AI 핵심 요약
beta- 더보이즈 멤버 9인이 23일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다.
- 법원은 정산금 미지급과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계약 효력을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 멤버들은 확정 스케줄만 성실히 이행하며 향후 활동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23일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공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양측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봤다.
또 소속사가 주장한 '계약금 선급금 성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현재 및 장래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하여 소속사가 영입을 위해 제시한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소속사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티스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정산금 미지급과 정산 자료 열람 거부,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