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변호사 A씨를 증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A씨는 2020년 윤 의원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불출석과 증언 거부를 요구했다.
- 경찰은 윤 의원 혐의는 불송치하고 A씨 증인도피 혐의만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증인에게 재판 불출석 등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인도피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변론을 맡으면서 핵심 증인 B씨에게 재판 불출석과 증언 거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이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며 윤 의원과 변호사 A씨를 증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윤 의원의 증인도피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 변호사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인도피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고발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 A씨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