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전 국민 휴일 보장된다.
- 노동절은 63년 만, 제헌절은 18년 만에 대체공휴일 적용돼 복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노동절과 제헌절이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됐으나, 공무원과 교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로 확대됐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특히 노동절과 제헌절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휴일이 보장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