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28일 넷플릭스코리아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부과한 762억 원 중 687억 원 취소를 명령했다.
- 나머지 지방소득세 등은 각하했으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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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28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법인세 총액은 762억 원이며, 재판부는 이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를 구한 69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넷플릭스코리아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각하된 부분의 세목은 지방소득세 등으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르라는 취지이고, 그 취지에 따라 이후 일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 중 780억 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는 남은 추징액에 대해 2023년 1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