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29일 공천 헌금 1억 원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다.
-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쪼개기 후원도 받았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두 사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적부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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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또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약 1억 3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