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부패·교통 사건 담당인 이춘근 형사1단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밖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390억 원 은닉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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