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의회가 28일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 중구는 의원 1명 감소, 유성구는 1명 증가하며 총 63명 정수는 유지된다.
-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되며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성 가, 4인 선거구로...서구 다, 도안동 포함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적용 기준이 확정됐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총정수는 기존과 동일한 63명을 유지한다. 다만 구별 의석 배분에는 일부 변화가 생겼다. 중구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줄면서 전체 의원 정수가 1명 감소하고 유성구는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 전체 정수가 1명 증가한다. 동구와 서구, 대덕구는 현행 의석 구조가 유지된다.
선거구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곳은 유성구 가선거구로, 기존 동구 가선거구와 서구 다선거구에 이어 세 번째 4인 선거구가 된다.
이와 함께 서구 다선거구에는 도안동이 포함되는 등 일부 구역 조정도 반영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인구와 행정동 수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재배분한 것으로 확정된 선거구와 의석 구조는 오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