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는 유턴 기업 비엠티의 제2공장 증설을 막던 산업단지 규제를 계획 변경으로 해소했다.
-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장치 설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 이상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
-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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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환경적 요건 재검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으로 유턴한 기업의 공장 증설을 막던 산업단지 규제를 계획 변경을 통해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엠티는 2020년 부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장군 소재 산업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했고, 2023년 완료했다. 최근 진행 중인 제2공장 증설 과정에서 도장공정 입주를 원했으나 산업단지 계획상 규제 때문에 애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문 제도적 요건까지 함께 해결에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여, 도장공정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처리장치 설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제시하며 환경훼손 우려를 줄였다. 동시에 기업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도 동참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결국 지난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산업단지 규제 구조 속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엠티가 공장 증설과 함께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입주기업 의견 수렴을 이미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는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