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행사 근거를 마련한다.
- 의사상자 희생을 국가가 기리고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지게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사자와 의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과 의로운 행위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년 여러 국민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시간이 지나며 국민적 기억 속에서 충분히 기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나선 우리 사회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 있게 기억하고, 그 용기와 헌신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