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30일 지역의사법 시행령·고시 3종을 제정했다.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내년 490명 선발하며 학비를 입학 즉시 지원한다.
- 의무복무 10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수련 시 기간 절반 인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의사선발전형 내년 490명 뽑아
학비 지급 기한 규정 고시에 '추가'
지역 전문과목 변경 시 고시로 제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선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학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역마다 부족한 필수 의료 과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는 전문과목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 지역의사선발전형 내년 490명 확정…필수의료 외 수련 시 의무복무 절반 인정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해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을 지역의사선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내년에는 490명, 2027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 618명 규모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 비율은 지역의 인구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한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납부 절차 등도 규정됐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권역별로 운영하도록 해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갖췄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여건 체계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과목은 레지던트 전부를 인정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 지역의사제 학비, 입학과 동시에 받는다…지역별 전문과목, 수급추계위 심의 거쳐 '고시'
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 이후 의견 등을 수렴해 학비 지원과 수련 가능한 전문과목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는 학비 지원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교육과정 이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자마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예고 안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기한 규정이 없었으나 학기 초부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 시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제2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과목을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과목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고시'로 규정해야 한다. 고시 제정 이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