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 대검찰청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우려를 표명했다.
-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로 재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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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기소 거둬들일 수도"
檢 "재판 중 사건 부당 관여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31명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대거 포함됐다.

법안의 핵심은 특검에 부여된 공소취소권이다. 특검은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권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조작 기소가 인정되면 독립적으로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발의 사실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