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의자 자진 출석에도 체포는 '위법' 체포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이 자진출석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를 위법 체포로 판단했다.
  • 유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21년 2월 19일 자진출석 약속 후 체포됐다.
  • 대법원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유죄와 징역 1년 6개월·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시 출석 약속했는데…2시58분 경찰청 앞서 피의자 체포
대법 "영장 발부됐어도 집행 당시 체포 필요성 다시 따져야"
위법 체포에도 유죄 유지…"진술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 충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진출석하기로 한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위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 등 사유를 들며 출석을 미뤘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오후 3시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유씨가 자진출석하기로 한 당일 오후 2시58분께 경찰청 앞 노상에 도착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유씨는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체포 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로 자백이 이뤄졌다며 증거능력을 다퉜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된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위법한 체포 또는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체포 당시 상황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고 자진 출석했음에도 체포한 점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위법 사항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