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6일 한수원 근로자들의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규모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이 얼마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근로자 정모 씨 등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임금들을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기본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없고,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부정했지만, 기본성과급과 장려금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200%)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1심과 같이 기본성과급 전액과 장려금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200%)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우선 기본상여금과 관련해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며 원심을 수긍했다.
하지만 기본성과급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수원이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지급분'이 얼마인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