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선대위는 6일 김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 김 후보가 불법 확성장치·자동차 사용과 페이스북 지지 호소로 법 위반했다.
- 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자 운동화 착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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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선대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속초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측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반한 두 가지 사례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특히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확성장치가 사용된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한 점을 들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해 페이스북을 통한 지지 호소와 홍보 글을 올린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선대위는 김 후보가 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자로부터 받은 운동화를 착용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과거에도 선거법 관련 재판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상태에서도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자숙하고 후보 자격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