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7일 북한의 핵보유 합법 주장에 NPT 위반이라 반박했다.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입장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비핵화 목표로 국제 공조 하에 북핵 해결 노력을 계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北 유엔대사 "NPT 구속 안 돼...핵보유는 헌법상 의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7일 북한의 합법적 핵보유 주장에 대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보유 합법 주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또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