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으로 가결했다.
-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통과된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 책임을 명시한다.
- 안전사고 예방·대응 정책 수립과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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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상정, 표결한 결과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는 재난을 비롯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안전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안전사고 원인과 대응·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수행할 독립조사기구 설치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눈물과 수고가 있었다. 법안 통과까지 6년 가까이 걸렸는데 더 이른 시기에 법을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다시 발의하며 재추진됐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