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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몰조세]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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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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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7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효과와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제도는 비수도권·취약 지자체 재정에는 도움을 줬지만 지역 간·지역 내 쏠림과 답례품 중심 소비성 조세지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하반기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액공제율·한도·답례품 구조 조정 여부와 일몰 연장·축소·전환 등 방향이 지방균형과 조세효율성 사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형 성장 뒤 양극화 현상…인기 지역 쏠림 심화
인센티브 키워도 역성장…제도 지속 가능성 의문
지방균형·재정건전성 충돌…세제지원 재설계 기로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② "내 월급 줄어드나"…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기로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소멸 대응의 상징으로 불려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일몰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데다, 올해 1분기 모금 실적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다. 지방소멸 대책의 상징성을 이유로 한 '유지론'과, 효율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은 손봐야 한다는 '축소·개편론'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 재정 보완 효과 vs 쏠림 심화…엇갈린 성적표

1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돼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분은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첫 해에만 50만건이 넘는 기부로 약 65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고, 2025년에는 연간 모금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2023년 50만건대에서 2025년 139만건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외형이 빠르게 커졌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연구 결과를 보면 형평화 효과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 하위 20%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추가 세원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같은 통계에서 제도 안의 또 다른 양극화가 드러났다. 비수도권 몫이 전체 모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군 지역 상당수는 전국 평균 모금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재분배 효과는 분명하지만, 비수도권 내부에선 홍보·답례품 경쟁력 등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구조적 쏠림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 동기가 '고향 사랑'보다 답례품 소비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고급 농산물과 가전, 지역 숙박권 등 고가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세지출을 활용한 사실상의 소비성 지원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 세액공제 확대에도 성장 둔화…지속성 논란

정부는 올해 들어 세액공제 구조를 한 차례 손질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40~44% 수준의 새로운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와 그 초과분에 15~16.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 두 단계로 혜택을 키운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더욱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를 확대하는 모양새지만, 현장 기류는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고향사랑기부 모금 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액공제율이 오히려 강화된 상황에서 실적이 꺾이자, 기부 피로감과 답례품 경쟁 포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이 때문에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추가 인센티브 확대' 주장도 제기된다. 지자체와 일선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답례품 상한을 더 높여 기부 유인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기부유인을 자극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무한정 올리는 것은 조세형평·재정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 지방균형·조세효율 충돌…개편 방향 '분수령'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정기·임의 심층평가를 확대하고, 감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세수 감소를 메울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 목표를 내세운 감면이라 하더라도,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재정수입 증가 규모와 지방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뿐 아니라 답례품 구조, 기부 쏠림, 기부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등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율·한도 조정 ▲답례품 규제·구조 개편 ▲기부 상한·대상 지자체 재설계 등 복수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될 전망이다. 심층평가 결과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직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취지 자체는 지역 소멸하고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지역 소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교부세 축소와 세수 기반 약화 속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재정 안전판'으로 간주한다. 특히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중앙 이전재원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주민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제도 유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내부 격차를 키우고, 답례품 중심 소비를 부추기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고 본다. 과도한 답례품 경쟁과 플랫폼 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직접적인 지방재정 지원이나 지역 투자 사업에 쓰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논점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조세지출 효율성·형평성'이라는 재정 원칙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다. 세액공제율을 더 키워 제도 생명력을 연장할지, 쏠림과 소비성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설계할지, 일몰을 계기로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하반기 세법개정과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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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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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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