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12일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를 면제해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덜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 구체 공개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일부 간소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임차인 피해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이 실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 금액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부터 게시·배포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관련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3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