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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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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