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노동위원회가 13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결렬에 긴급조정 검토 안 한다.
- 50조원 성과급 요구 속 이틀 사후조정도 결렬되며 노조가 조정 중단 요청한다.
- 노조는 21일 총파업 준비하며 참여자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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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발동되나…2005년 마지막
중노위 "긴급조정권 검토 단계 아냐"
삼성전자 노조, 21일 총파업 준비 나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주목된다. 노동당국은 우선 긴급조정 등 강제 개입보다 사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 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5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이견 속에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은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이어졌으나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사후 조정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중단시키는 권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통고받은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쟁의행위는 제한된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4차례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만일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등 직접 개입에 대해 우선 선을 그었다.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점검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 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총파업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 수준으로 이번 조정 결과를 고려하면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