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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운자로' 불법 유통 의료기관·약국 6곳 적발…처방전 없이 지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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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가 13일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으로 GLP-1 비만주사제 불법 유통 업체 6곳을 적발했다.
  • 632개소 중 의료기관 2곳이 의사 본인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약국 4곳이 처방전 없이 판매해 약사법 위반이다.
  • 식약처는 온라인·SNS 불법 판매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약국 632개소 점검 결과
최대 1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처분
식약처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주사제 '마운자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분기에 지방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총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약 1%)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2개소가 적발됐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자격 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4개소도 적발됐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자격 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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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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