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6일 사용기한 지난 KF94 마스크 유통업자와 기기설비업자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 피의자들은 제조사를 속여 8만2000장 폐기 마스크를 인수해 3년 연장 변조 후 시중에 유통했다.
- 수도권 TF가 3월 수사 착수해 피의자 2명 검거하고 5만5000장 압류해 유통 차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KF94)를 넘겨받아 사용기한을 변조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와 기기설비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폐기하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가량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태스크포스)는 2026년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약사법' 제60조제1호 및 제66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업자 등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된 사항을 적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해당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을 사용해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약 3년 동안 사용기한을 연장·변조한 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도 표시돼야 하나 적발된 피의자들은 해당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 변조 시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