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 노사는 28일 협력업체 직고용 갈등 관련 중노위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 중노위가 추가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려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 직고용 형평성과 보상·사과 요구 등 쟁점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임단협에서 재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형평성 문제" vs "교섭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포스코 노사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와 3차 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에 추가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교섭을 권고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중노위는 포스코의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 결정이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되는 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포스코가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 노조는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1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직고용 추진 과정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노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직고용 대상 업무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가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18일과 21일,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기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노위의 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노조와 성실히 소통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