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교육위원회가 14일 회의를 열고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전문·특별위원회 위원 위촉·해촉과 의무를 규정한다.
-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 보고와 자유토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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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결과 활용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의무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운영규칙 개정안에는 국교위 소속위원회인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의 위촉·해촉,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원회 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교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국교위가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가 제출할 결과보고서 등 활동 결과를 향후 교육정책 논의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한다.
국교위 특별위원회는 고교교육, 인재강국,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AI시대 교육, 대학입학제도, 인문사회, 민주시민교육, 문해력, 사교육 등 11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와 인재강국 특별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27일, 이달 3일 활동을 마쳤다. 고등교육 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영유아 교육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활동하며, 인문사회 특별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도 다음 달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문해력 특별위원회와 사교육 특별위원회는 각각 오는 10월 28일과 29일까지 운영된다.
국교위는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 보고 이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자유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결과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