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무인점포 6284곳을 특별점검했다
- 점검 결과 147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로 적발됐다
- 식약처는 재점검과 함께 소비기한 확인·신고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진열
식약처 "1339로 신고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 14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 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