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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현실화] 삼성 노조, 18일간 업무 중단 예고…생산라인 '유지인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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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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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에 돌입해 반도체 사업장 집회와 현장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 법원은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노조는 '휴일 수준', 사측은 '평일 수준' 해석을 내놓고 있다.
  • DS부문 7만8000명 중 유지 인력 규모를 두고 노사가 충돌하면서 실제 생산 차질과 파업 강도는 이 인원 산정과 법적 해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일부터 18일간 근로 제공 거부 돌입
사업장 집회 병행…가처분 해석도 쟁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조합원들이 정해진 기간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조는 주요 사업장 집회와 현장 파업을 병행하며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교대근무와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 공정이나 설비 대응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변수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유지 인력 규모다. 이를 두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면서 실제 파업 강도와 생산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21일부터 18일간 근로 제공 거부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첫날인 21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기흥·화성·평택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으로 이동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총파업은 조합원들이 정해진 기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쟁의행위다. 실제 참여 방식은 조합원별 근무 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조합원은 근무조에 투입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고, 일부는 사업장 앞 집회나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장은 기흥·화성·평택 등 주요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24시간 교대근무 체제가 운영된다. 이 때문에 파업 참여 인원과 직무별 공백 규모가 실제 생산 영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관리자와 비조합원, 파업 미참여 인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핵심 공정 유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파업이 곧바로 생산라인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공정은 자동화 비중이 높지만 장비 이상, 공정 오류, 품질 문제 발생 시 현장 인력과 엔지니어의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 특정 교대조나 설비·품질 대응 인력에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웨이퍼 이동, 검사, 장비 점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 처분 결정문 해석 두고 충돌

총파업의 실질적 강도를 가를 변수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15일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만나 대화하는 모습. 사진 왼쪽 위부터 투쟁본부 정승원 국장, 이송이 부위원장, 최승호 위원장, 김재원 국장. 사진 오른쪽 위부터 삼성전자 박용인 사장, 한진만 사장, 전영현 부회장, 김용관 사장 [사진=삼성전자]

재판부는 노조 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생산라인의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한 대상에는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관제시설 등이 포함됐다. 보안작업에는 웨이퍼 변질 방지와 생산설비 손상 방지 등 반도체 생산라인 핵심 유지 업무가 포함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총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접 제한한 대상은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보안작업 등 일부 유지 업무에 한정된다. 유지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의 파업 참여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 노조 "휴일 수준" vs 사측 "평일 수준"

논란은 결정문에 담긴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이라는 표현 해석에서 비롯됐다. 노조 측은 해당 문구의 '또는'에 주목하며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만 유지해도 법원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평일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휴일 수준 인력을 남기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유지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해당 요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되는 장치산업인 만큼, 파업이 벌어지는 해당 요일의 평상시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해석 차이는 총파업의 실질적 영향력과 직결된다. 노조 주장처럼 휴일 수준 인력만 유지하면 더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파업 압박력이 커진다. 반대로 사측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평일에는 상당 수준의 인력이 현장에 남아야 해 총파업의 생산 차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유지인력 규모가 실제 타격력 좌우

핵심은 필수 유지 인력이 몇 명이냐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법원 심문 과정에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약 7만8000명 가운데 약 7000명 수준의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보다 적은 휴일 수준 인력으로도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지 인력 규모가 커질수록 파업 참여 가능 인원은 줄어든다. 반대로 유지 인력 범위가 좁아지면 노조는 더 큰 파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총파업은 조합원 참여율뿐 아니라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유지 범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는 간접강제 조항도 포함됐다. 노조가 법원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에 하루 각 1억원, 노조 위원장 개인에게는 하루 각 1000만원의 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파업 과정에서 유지 인력 규모를 둘러싼 추가 충돌이 발생하면 제재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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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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