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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김용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해" 지시…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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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계엄 관련 서류·노트북·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안보 관련 비밀통신체계를 침해하고 계엄 관련 진실 발견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기존 30년 형에 더해 총 33년 형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화폰 받아 노상원 전달…法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서류·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지시도 유죄 판단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게 해"…金측 항소 방침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 계엄 관련 1심 선고 형량이 총 징역 33년으로 늘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51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 "김용현, 업무용처럼 비화폰 요청"…결국 노상원에게 전달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첫 번째 혐의의 쟁점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았는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정부비화폰을 한 대 더 받을 수 있냐"고 요청했다. 이어 사용자명을 '테스트(예)'로 설정해 수행비서인 양모 씨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이 단순한 업무상 비화폰 수령이 아니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이나 비화폰 사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쓸 것처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비화폰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노상원에게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호처 처장과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 차장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태도를 보이며 거짓말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화폰은 경호처 내부 절차를 거쳐 양씨에게 전달됐고, 김 전 장관은 당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이를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 비화폰으로 계엄 선포 당일까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보안성과 관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만큼, 비화폰이 한정된 인가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장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넘긴 행위는 경호처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화폰을 "도청·감청·녹음이 불가능하고 통신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저장되도록 설계된 보안 통신기기"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참의장 등 극히 한정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엄정히 관리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경호처 처장으로 근무해 비화폰이 엄정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화폰의 위와 같은 기능 및 보안성 등을 이용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수사할 예정인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전 미리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비화 통화 기능을 통해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사단 활동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호처 담당공무원들의 정부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金, 계엄 해제된 새벽 '증거 폐기' 결심…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사라졌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이후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증거 폐기를 결심했다.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5일 수행비서 양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계엄을 준비하던 장소인 국방부 장관 공관에 보관 중인 문서, 전자기기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달 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은 양씨에게 "공관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서류더미들을 모두 세절하라"고 지시했다. 양씨는 공관에 비치된 문서세단기로 비닐봉지 3~4개 분량의 서류들을 파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김 전 장관은 서재 서랍 속 노트북을 건네주며 "파기하라"고 했다. 양씨는 노트북을 공관 밖 공터로 가져가 망치로 부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날 밤 10~11시,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며 추가로 "파기하라"고 지시했고, 양씨는 휴대전화도 망치로 부숴 쓰레기통에 버렸다.

재판부는 파기된 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씨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서류 등의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 재판부 "국방부 장관 지위 이용…죄질 무겁고, 계엄 진실 발견에 지장 초래"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두 범행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경호처의 비밀통신 체계를 침해한 안보 관련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행비서를 통한 증거인멸교사범행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자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전 장관의 '계엄 본류' 사건과 별개로, 계엄 직전·직후 은폐 정황을 판단한 별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남아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은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5년을 구형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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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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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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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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