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지난달 1~30일 수입 선물용품을 집중 단속해 10만여 점의 어린이·생활용품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아동용 의류·가방 등에서 기준치 130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돼 성조숙증 등 위험이 지적됐다.
- 관세청은 KC마크 확인과 해외직구 건강식품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해 제품 통관 차단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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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1만8000점·유아 섬유 6000점 적발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점도 반입 차단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정의 달 수요가 몰리는 완구·생활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물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아동용 의류·가방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13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고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 검사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 등이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 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성조숙증과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유해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외직구 건강식품 1000여 점에서도 유해 성분이 적발되며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특송·우편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가운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항염·항산화 효과를 표방한 엔아세틸시스테인(NAC) 함유 제품과 비뇨기 개선 효과를 내세운 피지움 함유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 두 성분은 모두 의약품 원료로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 단계에서 유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