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18 희생자 모욕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상에서 전두환 합성 이미지와 조롱성 콘텐츠가 확산돼 5·18 피해자의 고통이 밈과 놀이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현행 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한다며 모욕·조롱·희화화까지 처벌하도록 개정해 2차 가해를 단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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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온라인상 모욕·조롱 행위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대변인은 "전두환을 활용한 생성형 AI 합성 이미지와 영상, 5·18을 연상시키는 조롱성 콘텐츠까지 등장했다"며 "역사적 비극과 피해자의 고통이 밈과 놀이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다시 상처를 가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관련 계정과 국민의힘 선거캠프의 부적절한 게시·댓글 논란에서 보듯 정치권이 이러한 조롱을 가볍게 소비할 때 온라인 혐오와 역사 모독은 더 빠르게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만 두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을 겨냥한 모욕·조롱·희화화 행위는 충분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모욕·조롱·희화화 등 2차 가해까지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영령과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패륜적 혐오와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