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26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소하천 구역 반복·상습 불법 점용 시 계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다
- 불법시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점용료·기간 기준을 지자체가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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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행위를 할 경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계고란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겠다고 미리 경고하는 절차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소하천 점용 제도의 지역 간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