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 등록·보고 의무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하기로 했다.
-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는 한은 외환전산망에 보고되고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공유돼 불법외환·환치기 단속에 활용된다.
-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해외 거래 추적 및 세원 포착 인프라 구축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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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FIU 공유…세원 포착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도입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거래 모니터링과 세원 포착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가상자산 국가 간 거래 감시 강화…한은에 의무 보고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되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과 거래 보고 의무다.
앞으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하며,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유된다. 정부는 이를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외환 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0~2024년까지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34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52건(8조1037억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등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해외 거래 흐름 파악 '수월'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과세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어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한 차례 더 유예돼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과세당국 안팎에서는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지갑을 통한 거래는 추적이 쉽지 않아 과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내역이 외환전산망에 집적되고 국세청과 FIU 등 관계기관에 공유되면서 해외 거래 흐름 파악과 세원 포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수집·공유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