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심평원이 27일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공청회를 열었다
- 정부는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환자 접근성 확대와 사후평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부 "환자 치료 부담 낮출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효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할 경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적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내용을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을 발제하고 심평원이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서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 등재 이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점검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자분들의 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