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DUR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 DUR 점검이 12월부터 의무화된다.
- 24일 간담회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DUR 탑재 지원…5월부터 본격 시동
"제도 원활히 반영하도록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점검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를 지원한다.
심평원은 20일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이 없다는 점은 제도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DUR 제도의 인식 개선과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제도 안내 홍보와 함께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 시작을 앞두고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도 개최한다. 오는 2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DUR 시스템 소개,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안내 등이 제공된다. 간담회 참여 신청과 문의는 이메일(kmg0812@hira.or.kr) 또는 전화(033-739-1731)를 통해 가능하다.
문덕헌 DUR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심평원의 기술 공유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제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