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사례, 심평원 연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를 포착하고 수사기관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 연락처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거래 업체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이 31일 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사례는 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려 한 수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거래 업체에 신속한 안내 조치를 시행했으며 내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를 통해 사기 행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심평원 담당 부서 또는 공식 대표 연락처(1644-20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