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1년간 민생·안전 법률안 38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스토킹·성폭력·아동학대·전세사기 등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 친족상도례 개정·상가 임대차보호 강화·사기범죄수익 환수 등 낡은 법제 정비와 개혁입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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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사기 피해 보호 강화…부패재산 몰수 근거 등 마련
정성호 "이재명 정부 '국민안전' 등 입법 성과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민생·안전 분야 법률안 38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이다. 이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2026년 5월)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23건보다 65%, 전전년 동기 18건보다 111%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요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 아동학대 가해자 제재 강화, 범죄 피해자 열람·복사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사기죄 법정형을 높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준사기죄 형량도 상향해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됐다. 성폭력범죄 등에 한정됐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넓혔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낡은 법제 정비도 이뤄졌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개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을 제한하는 등 민법 개정이 추진됐다.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도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민안전', '민생', 그리고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