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8일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다.
- 56개 팀이 참가해 일상 불편 해소 법안을 공모했다.
- 연세대 팀이 민법 개정안으로 대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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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불편 해소·취약계층 보호 법안 다수 출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법안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열고 우수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안을 공모하는 행사로, 청년층의 참신한 입법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개 팀, 191명이 참가했으며,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법안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방식 예선 심사를 통해 9개 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고, 현장 발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가렸다.
심사는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실현 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상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같은 주제의 개정안을 제안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했다. 이 밖에 우수상 2팀과 장려상 5팀도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무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