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농어민 유류비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했다
- 면세경유 지급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오르고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도 일제히 상향됐다
- 추경 예산 조기 소진 시 예비비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되 실제 집행 여부는 향후 유가 흐름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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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 한도 적용
추경 예산 조기 소진 시 예비비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동 사태 등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상향된다.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는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상향된 지급한도는 29일 농림어업용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원을 반영해 3~9월분을 한시 지원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면세경유 지급한도는 리터당 138.4원이었다.
그러나 중동 사태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은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한도 상향은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인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최근 화물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는 기존 대비 52.8% 상향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추경 정부안 대비 52.8% 상향된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정부안보다 20% 오른 상태였음으로 현행 한도와 비교하면 27.3% 인상되는 구조다.

유종별로는 농기계용 경유 지급한도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오른다. 어업용 경유와 임업기계용 경유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는 리터당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오른다.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부생연료유 1호는 리터당 131.3원에서 167.2원으로, 부생연료유 2호는 136.5원에서 173.8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단가 한도 상향으로 추경 반영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비비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추가 지원 여부는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