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1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상고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책임을 인정했다
-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확정시켰고 통지도 지연해 유족의 상고 기회도 박탈했다
-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 인정은 유지하면서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을 잘못이라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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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만 파기환송…나머지 유족 상고는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대리인을 맡았으나, 2022년 9∼11월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1심 패소 부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권 변호사는 항소취하간주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도 도과하게 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2023년에 알리면서 그해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늘리고, 해미르 측에 별도로 항소심 수임료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물,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약정금 9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이행각서의 작성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 내용으로 하기로 이씨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