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일부터 30일까지 대학규제혁신 공모전을 열었다
- 대학 규제개선 성과와 혁신 사례를 모집해 10월 5곳을 뽑는다
- 선정 사례는 성과집으로 묶어 대학 간 확산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개 기관 선정…성과집 발간해 혁신 모델 공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에서 이뤄진 규제혁신 성과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를 기반으로 학과 개편, 산학협력 강화, 학칙 개정 등 혁신을 추진하거나 규제개선 성과를 거둔 사례라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월 서류 중심의 전문가 심사와 8월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 기관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통한 학사 운영 유연화, 계약학과 학점인정 범위 확대(20%→25%)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전문기술석사과정 취득 기간 단축 기반 마련(9년→7년),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모전 참여 시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례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직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수업연한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크게 줄였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례를 바탕으로 연말 '대학규제혁신 성과집'을 발간하고 대학 간 공유를 통해 혁신 모델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대학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