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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가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소멸시효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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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4일 5·18 유가족 소송서 국가 손을 들었다
  • 대법원은 2021년 헌재 결정 뒤 3년 안에 소 제기해 시효 완성 없다고 봤다
  • 대법원은 형제자매와 그 자녀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관련자 유가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가족들은 2021년 11월 24일 계엄군으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월 27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5·18 피해자의 유족이 아닌 가족에게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사망한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포함)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다. 계엄군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A씨 사건에서 원심은 모친에게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형제자매는 물론 그 자녀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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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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