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노동위가 4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을 타워크레인 노조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공고를 명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재심으로, 전남지노위의 4월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 작업환경·산업안전은 원청 교섭의제라 봤지만 직불제 등 임금은 원청 사용자성 전제 의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불제 등 임금 의제는 자율 교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의 원청 사용자로서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 4월 나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온 중앙노동위의 재심 결과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 4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작업환경 포함 산업안전 의제 등이 중심으로 다뤄졌다. 중앙노동위는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원청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직불제 등 임금 관련 의제의 경우 원청사의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교섭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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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는 구체적인 사용자성 인정 근거를 포함한 세부적인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에서 인정됐다면 사용자는 소송 제기와 무관하게 교섭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