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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CU사태, 노란봉투법과 무관…직접고용으로 구조 단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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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장관이 23일 진주 CU 사태를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사고는 원하청 대화 거부와 손해배상 문제로 투쟁이 장기화된 결과다.
  • 노란봉투법 취지는 대화 제도화이며 다단계 구조 단순화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물연대 노조 해당 여부 묻자 "형식보다 실질 중시"
노조로 간주한다는 해석…노동부 "선 그은 것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경남 진주 CU 사태 관련해 "노사 모두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무관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가 거부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됐다"며 "노란봉투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기보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2026.04.20 gdlee@newspim.com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를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사측 교섭 거부가 낳은 인재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노조는 법 개정 이전부터 교섭을 요구해왔고, 사측도 이건 인정한다"며 "사태가 악화된 것은 투쟁이 장기화되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화보다는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다보니 노조는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없애는 법"이라며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 차원을 넘어선 갈등이다'라는 표현이 앞서 노동부에서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노란봉투법 개정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본질이 다단계구조에 있다(는 것 때문)"고 했다.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해 김 장관은 "BGF리테일-로지스-협력 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비용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최하단에 있는 노동자는 결국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아웃소싱을 줄이고 직접고용으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갈등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조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일 사태 발생 당일 오후 23시 5분께 이번 사태와 노란봉투법을 연관지은 여러 언론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부 입장은 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고,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상공인·개인사업자며 이번 사태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 교섭에 대해 그는 "늦었지만 교섭 상견례와 실무 협의가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측이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제는 사측이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김 장관 인터뷰 이후 지난 20일 낸 입장이 달라졌는지 묻는 <뉴스핌> 질의에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번 사태가) 그간 우리 절차대로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다. 법의 틀 내 들어와 교섭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료를 낸 것"이라며 "틀 내에 들어올지 말지는 화물연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제 교섭을 시작했으니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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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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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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