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이 11일 교육발전특구 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교수 4명을 검거했다.
- 교수들은 강사료와 물품구입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 경찰은 부정수급액 1200만원을 환수하고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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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강의확인서·구매신청서 작성, 1억원대 부정수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참여한 지역 대학 교수들이 강사료와 물품구입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교육사업에 참여한 충북지역 대학 교수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부가 지역 교육 격차와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대학인프라 활용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강의확인서와 구매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강사료와 물품구입비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대학교 학과장 B씨 등 교수 4명은 주 2일만 수업하고도 주 5일 수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사료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용품 등 수업에 필요한 물품도 실제보다 수량을 부풀려 구입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실제 집행 내용과 다른 허위 내용을 해당 군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물품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찾아낸 부정수급액은 약 1200만원으로 환수 조치까지 마쳤다.
충북경찰청은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