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5일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 정씨와 김씨 항소심에서 검사·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정씨는 사건 무마 대가로 2억여 원을 받고 수사자료를 누출·조작한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 2억5000여만 원을 유지했다.
- 김씨는 피해자 3억 원 편취 후 정씨에게 거액 뇌물을 건넨 죄질이 나쁘다고 봐 징역 2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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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 씨와 범행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게 징역 6년·벌금 2억5000여만 원·추징금 2억5150만 원,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경찰관 정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은 있다"면서도 "2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 자료를 누출했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각을 우려해 수사 자료와 공문서를 폐기한 점 등에 비춰 수사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김씨가 실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에 응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참여자 날인을 받게 하는 등 수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장과 진술 조서를 유출하고 수사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