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공정위와 협약했다
- 자재대금 지급을 출고 전으로 앞당겼다
- 안전예산 1610억원·펀드 1200억원을 가동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류 지연 대금 선지급 및 1610억 안전 투자 통해 협력사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범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조달 및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자사의 지원책을 소개했다. 회사는 자재비 인상분을 신속히 반영하고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물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자재대금 지급 시점을 '출고 전'으로 앞당겼다.

안전 관리 부문에서는 16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 안전인력 비율을 확대했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시 발생하는 손실액을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1200억원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가동해 협력사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AI Q&A]
Q1.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협회 및 공정위가 힘을 모아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당일 행사에서 논의된 주요 협약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나요?
A.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Q3. 현대엔지니어링이 협력사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A. 물류 지연에 따른 자재대금 지급을 선적 후에서 출고 전으로 앞당겼으며 단가 급등 품목의 납품단가를 즉각 인상하고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현장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된 현대엔지니어링의 신규 제도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작업중단 시 발생하는 임금과 장비 대기료를 전액 보전해주는 '작업중지 손실보전'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