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9일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100곳 점검 결과 19곳의 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미신고 배출시설·자가측정 미이행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다.
- 시는 적발 업체를 검찰 송치·행정처분 조치하고 공단지역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업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예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점검에서 환경법 위반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강서·사상·기장 등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19곳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하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에 대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인허가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2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처리기준 위반 1곳이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공단지역 전반의 환경관리 실태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19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지시설 미가동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자가측정 미이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하절기 기온상승과 맞물려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