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탈세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3년6개월간 서울 부동산실명제 위반 143건이 적발됐다.
- 위반 대부분은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과 실소유자 은폐 목적의 차명거래로, 관악·강남·송파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 상향과 감시 강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통해 차명거래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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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및 감독 확대·세금 완화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서울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례 14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차명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례는 20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건, 2024년 35건, 2025년 45건 등 매년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권리자(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등기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기 무효 등의 처벌 및 처분이 내려진다.
처벌 및 처분 규정에도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를 분리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꾸준하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악구에서는 위반 행위 21건이 적발됐다. 이어 강남구(11건), 송파구(11건), 광진구(10건), 서대문구(10건), 중구(9건), 강서구(7건), 서초구(7건), 영등포구(7건) 등에서 위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119건으로 대다수였다. 부동산 거래 후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는 24건이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단순 행정 실수나 등기 지연이 아니라 실소유자를 숨기는 형태의 거래였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차명거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명의신탁을 활용할 경우 자산 증식 효과와 절세 이익이 커지는 만큼 불법 거래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유종민 변호사는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명의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과 조세 절감 효과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제재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기대수익이 차명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시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는 처벌 등 리스크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며 "적발 시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는 구청과 이를 토대로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국세청의 보다 꼼꼼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종민 변호사는 "명의신탁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조세 부담 회피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유인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