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축공간연구원이 9일 다락 관련 현안·법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현행법상 다락 정의·기준 부재로 분양 피해와 안전사각, 지자체별 그림자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 보고서는 다락을 수납용으로 한정하는 단기안과 거실 수준 기준을 전제로 한 거주용 허용의 중장기안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락, 법령상 정의·설치기준 없어
분양 피해·안전 사각지대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축물 내 다락에 대한 법적 정의와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법상 다락의 지위가 모호해 분양 피해와 불법 주거 이용, 지자체별 임의규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락의 사전적 정의는 '부엌 위에 다른 층을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다. 건축법은 1978년부터 다락을 거주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은 1.8m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운영해왔다.
거실은 반자높이 2.1m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다락은 원칙적으로 거실이 아닌 수납 등 부수적 공간으로 전제된 셈이다.
문제는 법령에 다락의 정의나 설치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분양업체가 창고형 다락을 복층형 오피스텔처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피해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여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다락을 수납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 분양업체는 이를 복층형 주거공간처럼 활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다락은 주거공간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구조 하중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구조활동이 건축 도면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식 주거 공간이 아닌 인명구조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수조사 결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20곳이 별도의 다락 설치기준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규제 항목은 출입구와 계단, 형태, 높이, 위치, 설비 등이다.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이른바 '그림자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는 다락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두고 있다. 일본은 다락을 수납용으로 제한하고, 미국은 거주용 다락과 수납용 다락을 구분해 차등 기준을 적용한다. 영국은 다락을 거주공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되 피난·높이·환기·채광 등 거실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한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다락의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 설치기준과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도 구조 안전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출입 방식, 개구부, 피난 기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다락을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한정하고 물건 보관 등 부수적 용도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거주공간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거실에 준하는 건축기준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전국 공통 적용이 필요한 위치, 출입구, 계단, 설비, 피난, 실 구획 등은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경관과 도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높이, 지붕 형태, 창호 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