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9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 4건은 보전하되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 관련 신청은 기각했다.
-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같은 날 꾸려져 선관위 투표용지 수급 과정과 현장 대응 경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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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9일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다만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보전을 위한 검증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등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한다. 봉인된 증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인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도 이날 꾸려졌다. 합수본은 총 27명 규모다.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12명, 15명 파견됐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투표소 현장 대응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