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는 10일 전원석 의원 발의 도시공원·녹지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 국가도시공원 지정시 생태보전·관광활성화·휴식공간 확충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태환경 보전·휴식 공간 효과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10일 전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범시민 추진본부 출범과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례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은 탄소중립, 생태환경 보전, 도시 경쟁력 강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시의회는 이번 제도 정비가 향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과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 활성화, 시민 휴식 공간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